법원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법원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2025.04.14.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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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에는 자유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요양병원에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2천5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A 씨는 입원환자 중 감염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병실 내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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