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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여하는 제품 회수와 재활용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무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추가로 재활용하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자원을 연간 7만6천 톤 회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천억 원 넘는 환경·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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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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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추가로 재활용하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자원을 연간 7만6천 톤 회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천억 원 넘는 환경·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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