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

[뉴스퀘어 2PM] 윤,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

2025.04.14.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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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조금 전에 법원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정확히 열흘 만인데요. 오늘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임주혜]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서 오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속취소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식 재판 절차, 이제 본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앞서 임주혜 변호사에게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지 여쭤봤는데요.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걸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차에 타고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재판을 끝내고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어디서 보낼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법원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양지민]
맞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마도 법원 내부 대기실을 따로 요청을 한다라든지 대기 공간을 통해서 머물렀다가 다시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걸어서도 한 5분 내에 가능하고 차량을 이용한다면 1~2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저에서 지켜보다가 대기를 하다가 출석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구속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따로 별도의 대기공간이 원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법원 출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불구속 상태인 것이고 인신구속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공간 역시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시간 맞춰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모습, 화면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자리에 착석했고 머리 등은 정돈된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헌재 변론에 참석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단정한 차림, 기본적으로 재판에 임할 때 피고인이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양복을 입고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만 얼핏 일단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이런 부분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12명이 착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 측에서는 13명이 착석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그 면면들을 보면 헌법재판에 참여했던 인원들 확인이 가능한데요. 윤갑근 변호사라든가 김계리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에 참여했던 그 변호인들이 형사재판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공판이 인정심문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정심문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인 걸 재판장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변호인단도, 검찰 측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개정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인정신문이 우선적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인정신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업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의 아크로비스타 사저 주소를 이야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시간가량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PPT를 준비해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죄 혐의를 판단해서 이렇게 공소사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나는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지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잠시 휴정이 되었다가 그리고 2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먼저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배심원단 같은 부분들이 모집되게 되고 이들의 판단이 재판장들이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심원제랑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헌법재판 과정에서 전 과정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까지도 공개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배심제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부분, 일정 부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존재해 보이고요. 결국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 형사재판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런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서 아쉽다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헌재 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일단은 중계한다든지 내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워낙 특혜 아니냐라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사실 2건의 공개 신청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가 되는 바람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판단을 하지 않고 불허했지만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변론기일은 사실 계속 진행될 거니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뚜렷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혹시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재판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공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탄핵심판도 진행이 됐지만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안은 있지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부지방법원 사태라든지 이런 것처럼 충돌이나 아니면 질서유지가 어려운 차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전히 추후에도 불허한 채로 이렇게 거의 비공개와 비슷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을 417호 법정, 이곳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다 재판을 받았다고요?

[임주혜]
이 417호가 대법정입니다. 말 그대로 큰 규모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의 417도를 거쳐갔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요. 정재계 인사들도 이 417호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417호 대법정을 놓고 거물급의 무덤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방청석 같은 부분도 좀 대량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이 417호 대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을 조금 짚어주시죠.

[양지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의 경우에는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요건, 그러니까 고의성 측면에서는 국헌문란의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재 부분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행위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성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부분을 선관위라든지 여론조사 기관 일부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다퉈왔던 부분인데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사실 부인뿐만 아니라 증거 부분에 대한 인부 절차를 거치는데 출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걸 부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증인신문으로 다 불러서 해야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조율하면서 갈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2시 15분부터 이어진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공소 내용,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오늘이 첫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에서 먼저 공소사실을 쭉 설명하게 되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온 것 같습니다. PPT라고도 하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된 그런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내지는 호소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이미 사전에 반복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경찰이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군경에 투입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기존에 저희가 헌재 변론에서 들었던 그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나는 불과 몇 시간 동안 계엄상태를 유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탄핵심판과 물론 그 결과, 법적인 효력은 차이가 있지만 쟁점은 많이...

[앵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오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2시 15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진술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20여 분 내외로 모두진술을 하라고 시간을 부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5분 정도 회동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평소에는 통화할 일이 없는데 국정원장의 출장 일정을 잘못 알고 그날 통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안가회동도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10~1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수준에 그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원래 자주 통화하거나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에서 1시간 7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일단락된 상황이 오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첫 재판 기일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한 만큼 관련해서 이 쟁점들, 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장원, 내가 체포 지시한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또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탄핵심판을 떠올려보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그런 와중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헌재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치추적하는 것을 본인이 하달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핵해야만 하는 그런 증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형사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또다시 출석을 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고 그 메모, 네 번에 걸쳐서 작성됐다고 하는 그 메모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홍 전 차장과의 평소의 관련성, 본인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을 설득할 정도로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던 것이고 본인은 평소처럼 방첩사와 굉장히 협업을 잘하라는 인식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아마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고 있는 모두발언이라든지 아마도 추후에 있을 주장은 결국에는 탄핵심판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부분과 상당 부분 유사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정에서 홍장원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체포 지시한 것처럼 홍장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계엄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국무회의였다고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지시를 했다고 못박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헌재의 판결 내용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혹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헌재 심판, 탄핵심판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진술들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체포 명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과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 그 부분을 본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형사재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헌법재판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들의 증명력, 이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수사기관의 조서들,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대부분 다 부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라든가 관련된 조서들, 특히 국회에 대해서 봉쇄 지시가 있었다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유력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관련해서 보다 높은 증거능력, 증명력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서 확인해둔 그런 사실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판결문 원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기초 사항이 다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받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다른 증거들, 본인의 증언, 진술 등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제반사정들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총리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쪽지죠. 비상입법기구 쪽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면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 감축은 긴급재정명령 성격이었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부인하는 것 같네요.

[양지민]
그렇죠. 처음에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 측의 주장이 있은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은 공소사실 요지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는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헌재에서 사실상 탄핵 결정을 하면서 인정을 했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잡고 이러한 증거들을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일정 부분 힌트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면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증거 탄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퉈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도 역시 가만히 변호인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다든지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증인신문에서도 본인이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한다든지 본인이 주가 돼서 변호인단보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령관이라든지 이러한 증언들이 헌재 결정에서는 다 인정이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탄핵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들을 사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하나의 중점적인 요지로 가져가면서 예비적인 요지로서 이러한 증언 하나하나 탄핵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전해지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사실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증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할 것이다 예측이 있었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이 변경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되는데 아마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른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인이 지금 신문이 잡혀 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기일을 기다려주는, 연기를 해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오전, 오후 오늘 모두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공전시키기보다는 다른 증인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여러 업무상 이유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공전시키기보다는 지금 출석이 가능한 다른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일단 투입된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 불가하다면서 이재명의 국회 월담 사진, 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죠.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앞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발언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말,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미 헌재에서 증언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회 봉쇄의 지휘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국회 봉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판단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오늘 출석을 해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너무 확신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 아래로 내려가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 인력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라면서 본인과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속보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마비시키려거나 혹은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인을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당시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들이 증인들의 피신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은 증거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뭔가 형사재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했던 그런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면 그러면 해당 증언을 한 사람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해당 증인들이 갑자기 형사재판에 와서 전혀 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다시 거침으로써 재판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 해당 증언이나 자료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을 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또 다른 서로 공세를 이어갈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상당 부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체포 지시하려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누군가 끌어내는 것은 수방사 임무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을 했고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죠. 체포 지시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전에도 4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하고 지금도 보니까 한 30분 가까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모두발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반 재판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하루 기일에 많이 잡혀 있고 그렇다라면 일일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모두발언의 기회를 이렇게 장시간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도 다 증인신청을 거쳐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만큼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증인들에게 어떠한 요지를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잡혀 있는 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받았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런 체포조 관련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렇게 증언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깊이 파고 들어야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조인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에 증인신문에서 두 증인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란 혐의에 더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추가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전직 대통령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의 죄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공수처에서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직권남용 혐의, 결국 본인의 권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본인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사용했다는 혐의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구속 시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속보로 또 계속 전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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