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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디지털 증거의 고유 식별 정보인 해시값을 추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디지털 정보를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 받는 건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제출자와 수신자 모두 동의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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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디지털 증거의 고유 식별 정보인 해시값을 추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디지털 정보를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 받는 건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제출자와 수신자 모두 동의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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