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논란..."추후 요청 시 검토"

이례적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논란..."추후 요청 시 검토"

2025.04.14.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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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 혐의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 입장까지는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피고인은 법정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까지 경호차를 타고, 구속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첫 공판 시작부터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언론사에서 다시 법정 촬영을 신청할 경우 질서유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은 법원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구속 취소에 이어 '촬영 불허' 결정으로 잇달아 논란에 휘말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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