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갑근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

[현장영상+] 윤갑근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

2025.04.14.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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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했듯이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의율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재판부에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윤갑근]
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측 입장과 조율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윤갑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했었고 향후 이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 형사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

[윤갑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 검찰, 경찰, 군 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 불법 수집 증거인지,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든가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윤갑근]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 두 분이 이뤄졌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선포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내용들이, 사령관이나 그 밑의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 진술자가 진술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지 않고 밑의 전문증거부터 조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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