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5년차 남편 의처증 심각...술 마시면 욕하고 주사
- 남편, 집 곳곳에 몰래 녹음기 설치...작은 숨소리 녹음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 의심
- 가족 채팅방에 녹음 파일 올려 모욕...이혼 하고 싶어
- 의처증,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 충분...'숨소리 녹음'은 통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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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19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35년차가 됐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셋을 뒀고, 모두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어요. 저는 결혼 전엔 건축회사 경리로 일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35년을 떠올리면 눈물 없이는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저는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받았죠. 술만 마시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해댔어요. 그리고는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리곤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식들한테도 “진짜 내 씨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연을 끊자고 할 사람입니다. 아이들 결혼식 때, 양가부모님 자리에 저 혼자 앉아 있을 생각하니 소름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면, 그때 이혼을 하자고 매번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방에서 뭘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죠.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처증은 망상장애의 일종이라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이 있나요?
◆ 신고운 : 치료의 시작은 질병의 인정부터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조인섭 :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신고운 : 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사를 좀 심하게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마다 사연자분은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제대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술김에 한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으시면서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기간동안 자주 반복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되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편분이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자는 숨소리를 녹음한 뒤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할 때 나는 숨소리라고 하면서 또 억지주장을 부리고, 이걸 가족들한테까지 다 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상대방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였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문제는 남편이 사연자분 몰래 설치한 녹음기입니다. 녹음기에 알 수 없는 숨소리가 녹음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영상이라고 우긴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여기에서 ‘대화’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같은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이러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숨소리를 대화로 보긴 어렵죠.
◆ 신고운 :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사연자분의 자는 숨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소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숨소리던 두 사람의 숨소리던 그 자체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녹음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두었다면, 그 중에는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하겠죠. 숨소리 녹음파일 말고,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으셔서 고소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음파일을 올린 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까요?
◆ 신고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견의 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하여야 하고, 사실표현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합니다. 남편분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라는 취지로 이제 그 숨소리 녹음파일을 올린 거잖아요. 녹음파일을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걸 녹음파일을 듣고 ‘그냥 숨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잠을 자면서 내는 소리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남편분의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만약 남편분이 ‘모월 모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을 했고,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글을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명예훼손죄도 따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그걸 ‘공연히’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퍼뜨려야만 형법상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자신이 들은 사실을 재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공연성’을 충족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이게 가족단톡방이다 보니까, 다수인에게 퍼뜨리기는 하였는데 불특정다수인은 아니죠. 그리고 가족들이 남편 말을 듣고 나서도 녹음파일의 내용이 도저히 성관계로 인한 숨소리로 들리지가 않았고, 평소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남편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그 녹음파일을 믿지 않을뿐더러, 퍼트릴 리는 없겠죠?
◆ 신고운 :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가’, ‘우리 올케가 집에서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다더라’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녹음파일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설사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도 쉬쉬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형사사법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단죄하고 신체를 구속하거나 사유재산에 관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형법 조문의 내용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사연자분과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 녹음 파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가족들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거나 소문낼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19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35년차가 됐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셋을 뒀고, 모두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어요. 저는 결혼 전엔 건축회사 경리로 일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35년을 떠올리면 눈물 없이는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저는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받았죠. 술만 마시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해댔어요. 그리고는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리곤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식들한테도 “진짜 내 씨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연을 끊자고 할 사람입니다. 아이들 결혼식 때, 양가부모님 자리에 저 혼자 앉아 있을 생각하니 소름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면, 그때 이혼을 하자고 매번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방에서 뭘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죠.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처증은 망상장애의 일종이라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이 있나요?
◆ 신고운 : 치료의 시작은 질병의 인정부터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조인섭 :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신고운 : 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사를 좀 심하게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마다 사연자분은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제대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술김에 한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으시면서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기간동안 자주 반복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되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편분이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자는 숨소리를 녹음한 뒤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할 때 나는 숨소리라고 하면서 또 억지주장을 부리고, 이걸 가족들한테까지 다 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상대방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였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문제는 남편이 사연자분 몰래 설치한 녹음기입니다. 녹음기에 알 수 없는 숨소리가 녹음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영상이라고 우긴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여기에서 ‘대화’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같은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이러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숨소리를 대화로 보긴 어렵죠.
◆ 신고운 :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사연자분의 자는 숨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소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숨소리던 두 사람의 숨소리던 그 자체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녹음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두었다면, 그 중에는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하겠죠. 숨소리 녹음파일 말고,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으셔서 고소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음파일을 올린 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까요?
◆ 신고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견의 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하여야 하고, 사실표현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합니다. 남편분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라는 취지로 이제 그 숨소리 녹음파일을 올린 거잖아요. 녹음파일을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걸 녹음파일을 듣고 ‘그냥 숨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잠을 자면서 내는 소리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남편분의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만약 남편분이 ‘모월 모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을 했고,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글을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명예훼손죄도 따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그걸 ‘공연히’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퍼뜨려야만 형법상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자신이 들은 사실을 재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공연성’을 충족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이게 가족단톡방이다 보니까, 다수인에게 퍼뜨리기는 하였는데 불특정다수인은 아니죠. 그리고 가족들이 남편 말을 듣고 나서도 녹음파일의 내용이 도저히 성관계로 인한 숨소리로 들리지가 않았고, 평소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남편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그 녹음파일을 믿지 않을뿐더러, 퍼트릴 리는 없겠죠?
◆ 신고운 :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가’, ‘우리 올케가 집에서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다더라’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녹음파일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설사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도 쉬쉬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형사사법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단죄하고 신체를 구속하거나 사유재산에 관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형법 조문의 내용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사연자분과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숨소리 녹음 파일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려우나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가족들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거나 소문낼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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