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법 5%·상법 6% 고정한 법정 이자율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 고정한 법정 이자율 합헌"

2025.04.15.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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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 이자율을 각각 연 5% 또는 6%로 적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 이자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했고,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 이율제로 인해 법정 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알려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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