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사건 논의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사건 논의

2025.04.1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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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와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5일) 오전 평의를 열고,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종국 결정까지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평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중지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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