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석열 '셀프 변론' 혐의 부인...헌재 배척 주장 되풀이

[뉴스나우] 윤석열 '셀프 변론' 혐의 부인...헌재 배척 주장 되풀이

2025.04.15.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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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을 하며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8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수차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윤 전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약 90분 가까운 82분 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PPT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PPT를 좀 띄워달라라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일단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내란죄 공소사실이자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지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을 집중해서 지적하기도 했어요.

[양지민]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사실상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다수 섞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공소의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적당하다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으로는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내란죄가 된다라는 것이 본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관계들도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군검찰이 수사를 한 것을 그냥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면서 난잡하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전에도 이런 주장을 변호인 측을 통해서 계속 했었고 26년간의 본인의 경력도 내세우고 어떻게 보면 법조인으로서의 이런 절차적 하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부각하겠다, 이런 전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강조가 한번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이런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투려면 증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불러서 증인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다퉈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를 만약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수의 수집 증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굳이 사실관계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 없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증인 얘기를 해 주셔서 헌법재판소 헌재 판결에서는 16명의 증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증인 신청만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증인들을 전부 다 부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지민]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500여 명의 증인을 다 부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0명이라고 한다면 다 군 인력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지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부르면서 일부 인원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500여 명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1심 재판에만 그러면 수 년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상정한다면 이건 거의 10년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지리한 공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작년 봄부터 내란의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은 코미디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큼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본인의 계엄을 비교하면서 나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포했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경고성으로 내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지 뭔가 내가 계획을 해서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정치인이라든지 체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꾸준히 계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서 작년 봄부터 내가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 계획했다라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줄기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에 고의성이 없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현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할 정도면 정말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죄 없는 정치인들을 체포한다라든지 이것이 국헌문론의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봉쇄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정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이 형사재판에는 굳이 헌재 재판과 비교를 하자면 유효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과 다르게 그러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명력의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고의성을 부인하고 더불어서 폭동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전략 방향으로 가면서 본인의 죄를 결국에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부인했는데 헌재의 심판에서는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헌재심판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지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법칙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이 헌재 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만약에 위법수집증거다라고 하면 증거 일체에 대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도 더 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각각의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피신조서,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가 부동의한다고 하면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통해야만 그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심판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다 거쳐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인정이 헌재와 동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가능성은 헌재와 요구하는 증명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이미 내놓은 결론이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에도 좀 쓰이는 거예요? 차용이 되는 거예요?

[양지민]
만약에 검찰 측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헌재 심판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증거를 증거의 일부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또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심판이 유리하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거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헌재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추가적인 증거제출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증인으로 조성현 단장이랑 김형기 대대장이 나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시했던 상관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가 했던 지시와는 의미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형기 대대장이 들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작전. 그러니까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들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에서 직접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이상현 여단장을 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 타고 올라가서 누구의 입으로부터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면 그때에는 연결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재판은 증인 수만 봐도 지금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수사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불소추특권이 파면으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조사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소환조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일 경우에는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지금은 파면이 된 이후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환조사 내지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곧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일정을 일부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서면조사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 대통령 신분이라서 실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든지 구금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양지민]
일단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과거에 보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신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가긴 가겠지만 다만 재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사고 한 가지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박나래 씨가 이런 절도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 봤더니 이미 지난달에 박나래 씨 자택이 있는 인근에서 절도행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에서 용의선상에 두고 추적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10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결국에는 발부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과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이미 절도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앵커]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이번에 장물로 내놨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절도죄 더하기 장물죄가 더 추가가 됩니까?

[양지민]
일단 장물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아넘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장물업자에게 내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그리고 절도도 상습절도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다른 집도 절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로 처벌을 받으면서 양형에 고려될 요소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놓고 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택에 들어가서 하는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전과도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이 일대가 다 주택가입니다. 아파트가 없이 단독으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에 절도행각을 벌였던 그 집에도 유리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치 외부의 침입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들어간 그 소행이 밝혀졌었는데 박나래 씨의 자택에도 역시나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이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곳만 노려서 주로 절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앵커]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었고 박나래 씨 집에 CCTV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내부인의 소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처음에 지인 소행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 같은 곳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가짜 뉴스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이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처음에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면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 지인들을 자주 초대해서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인 중일 것이다. 그리고 지인 중에 누군가 했을 것이다라면서 특정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처럼 부풀려져서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둘이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었는데 절도의 용의자로 지목을 받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마음고생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 측에서도 이런 사실이 아닌 루머들, 좀 끊임없이 확산하는 것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예능프로그램 보다 보면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집 공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도 다 드러나고 주변도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을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동선이라든지 집이 적나라하게 주소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를 들어 집 주변에 창문으로 보이는 외관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안 보이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SNS를 이용할 때에도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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