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2025.04.15.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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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4일)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 원과 연봉 8천4백만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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