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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사금융 알선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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