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 전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 전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2025.04.15. 오후 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사금융 알선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