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평의…한덕수 ’후보자 지명’ 논의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한대행 직무 범위 논란
헌재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잇달아 접수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한대행 직무 범위 논란
헌재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잇달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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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소식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오늘 추가로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배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데요.
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안 사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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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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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오늘 추가로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배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데요.
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안 사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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