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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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