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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만취 운전 뒤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5일) 8시쯤, 경기 안산시부터 시흥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씨를 뒤쫓아가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300m가량을 더 도주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술이 깨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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