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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서 얼마 전에 낳았는데...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더라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녀요.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도 잦았어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은 지방이라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계셔서 시어머니께 손을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몰라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겠다고,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3일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실망했다면서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제 짐을 다 싸놨더라고요.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했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진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자분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남편과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 신고운 : 육아고충에 대해서 남편분과 상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인용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사연자분이 육아고충으로 인하여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친정에 내려가게 된 일을 가지고 문제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분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몰리셔서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기까지의 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텐데요. 남편분이 아무리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연자분보다 남편분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분이 이혼 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남편도 자신이 이혼을 청구를 해봤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연자분이 자녀와 전혀 만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면 사연자분은 계속 아이를 볼 수 없나요?
◆ 신고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서로 부부사이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례였거든요.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별거를 하고 있었구요.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쪽이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해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실, 사연자분이 거의 독박육아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남편과 상의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부모 중 일단 어느 한쪽의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린 것이 아니었죠. 사연분이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잠시 집을 나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부족하고 남편의 귀책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아, 자녀 만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셨기에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서 얼마 전에 낳았는데...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더라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녀요.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도 잦았어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정은 지방이라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계셔서 시어머니께 손을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몰라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겠다고,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3일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실망했다면서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제 짐을 다 싸놨더라고요.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했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진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자분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남편과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 신고운 : 육아고충에 대해서 남편분과 상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인용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사연자분이 육아고충으로 인하여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친정에 내려가게 된 일을 가지고 문제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분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몰리셔서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기까지의 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텐데요. 남편분이 아무리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연자분보다 남편분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분이 이혼 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남편도 자신이 이혼을 청구를 해봤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연자분이 자녀와 전혀 만날 수 없도록 현실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면 사연자분은 계속 아이를 볼 수 없나요?
◆ 신고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서로 부부사이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례였거든요.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별거를 하고 있었구요.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쪽이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해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실, 사연자분이 거의 독박육아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남편과 상의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부모 중 일단 어느 한쪽의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린 것이 아니었죠. 사연분이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잠시 집을 나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부족하고 남편의 귀책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아, 자녀 만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셨기에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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