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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여부 논의를 위해 연이틀 평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15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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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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