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04.16.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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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계속 바뀌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고정돼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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