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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처에서 관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경민]
오늘은 압수수색 대상에 이상민 전 장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CCTV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경찰이 검찰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부분, 불청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음 날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있었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가옥의 비화폰 서버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불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12월 4일 이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 안전가옥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불청구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검찰에서도 다시 한 번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한 지 닷새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손수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수사에 속도가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는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입장 발표, 특히 특별수사단의 입장 발표가 눈길을 끕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부분인데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거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검찰 단계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경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검사가 다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것은 약간 불만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 경찰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상계엄 이후에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도 경호처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막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해석을 하기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반면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도 형소법 110조의 조항을 들면서 공무상 비밀을 요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법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나타내겠다고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수사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오늘 집행에 착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경호처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읽히기보다는 그냥 원리원칙대로 돌아가서 경호처의 기존 방침대로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읽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수호]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공관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대통령이 공관에서 퇴거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에서 어떤 경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지하는 안전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형사소송법상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이번에도 저렇게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앵커]
경호 대상이 지금 없는데.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넓게 본다면 경호처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의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금도 이렇게 집행 저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가요?
[손수호]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화폰, 보안폰의 작동 원리나 또는 서버에 어떤 내용이 남았으며 또한 그 서버에 기록된 것을 누가 지울 수 있는지. 지운다면 그 내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등등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작동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또 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면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보안폰 서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작업을 거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만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으로 좁혀보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김성훈 차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해라,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고 또한 그러한 지시를 받고 여기에 동조한 김성훈 차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지시 역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지켜보고 또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앞서 이틀 전이었습니다. 경찰특수단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가능성, 혹은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 맞고, 그런데 혐의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직권남용죄가 있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맞고 조사가 진행될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꼭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로 대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후에 수사를 이어가는, 조사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출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늘의 압수수색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아마 이후에 조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저도 이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피의자로서 부를 것이냐,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할지 말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고, 또한 국민들이 뭔가 특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통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조사라든지 서면조사 등이 아니라 아주 통상적인 방법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임기 중에 파면된 대통령입니다마는 전직 국가 원수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마는 지지하는 국민도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이익을 보고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또는 파면 후에 조사를 받았을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내에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요구를 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죠?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연판장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경호처의 역사가 62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들려나왔었고 지시나 행동들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는 그런 사태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원래 연판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반발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본인이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이달 말까지 본인의 임기를 그때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 구성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김성훈 차장이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연판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손수호]
전해진 내용을 보면 경호처의 다수의 직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심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호 조직이 여러 가지 직제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인데 대단히 큰 형태의 조직의 존폐에 관련된 차기 정권에서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직 내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한 거 아니냐, 사병조직, 사조직화 이런 언급은 대단히 강도 높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제가 경호처 직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군대보다 더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확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약간 부정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대단히 경직된 조직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면을 맞이해서 지난겨울 동안에 보였던 경호처의 모습들은 그동안 경호처 내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두는 것이 맞겠느냐. 과연 지금 이 모습이 맞느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걸 누군가가 악용하거나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 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고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연판장이 등장하고 또한 그 내용들도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한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고 하는데. 이달 말에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거취 표명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밝힐지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가 계속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를 삭제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경호처 내부에서도 연판장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김성훈 경호차장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에 이광우 본부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서 아직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25일에 휴가가 끝나는 만큼 그 이후에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밝히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마 조심스럽지만 비슷하게 김성훈 경호차장처럼 사의를 표명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요. 경찰 수사에 출석할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1월 17일) :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누군가가 수사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기명령 아니면 직권면직 이런 조치를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대통령 경호법 그리고 또 대통령령 중에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약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상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처장이 이미 물러났어요. 그러다 보니 경호처의 차장을 한 명 둘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김성훈 차장이죠.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도 김성훈 차장이고 또한 경호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역시 김성훈 차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김성훈 차장 본인이 자신한테 내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런 조치들이 없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난 주말인가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거주지에 있는 상가를 함께 거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죠. 그 당시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충성심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판장 사태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공관에 머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다른 직원들, 다 부하들이죠. 부하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이 본인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다만 앞으로 한 달 후에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퇴의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또는 한 달이 지나도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한 지금 직제상 가장 높은, 경호처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머문다?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김성훈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물러나게 되면 경호처는 또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경민]
그때 당시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때 혐의를 받게 되는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있고 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됐던 것이고, 김성훈 차장마저 사의표명을 하게 되면 대행의 대행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호처 내부에서도 공석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아마 간부들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직제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쨌든 지금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경호업무에 한정해서만 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후에 대행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는 역할도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새롭게 차기 대통령이 선임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기존의 경호체제로 넘어가서 직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상체제 비슷하게 딱 경호에 한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경호처 내 강성 지휘부가 물러나게 되면 이런 압수수색 관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규정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지원본부장 이렇게 2급 경호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으며 또한 그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본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지지하고 어느 정도로 동조하고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피청구인이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지키는 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공무원에게는 정말 이게 본인의 양심에 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역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이런 규정들이 그동안 좀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과다하게 또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자리를 이어받을 그런 인물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경호차장의 제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법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촘촘한 정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권이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계없이 이런 절차의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리고 경호처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초인종 눌러도 거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보안실에서도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소방, 경찰이 바로 뒤에 들어왔어요.]
[앵커]
어제 전해진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민]
14일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부모와 그다음에 처자식까지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당시에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반항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용을 해서 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이후에 광주광역시로 도주를 했다가 거기서 본인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있다가 긴급체포가 됐고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5명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가족들을 살해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간혹 가다가 유형들을 나눠보면 이렇게 가족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후에 본인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목숨을 건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찰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사건도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처벌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범행의 경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범인이 말한 범행동기 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범인이 지금 자신을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이 문제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50대가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채무로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피소를 당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기존에 분양 계약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이 동기가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범자가 있다고 하면 공범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이 진술하고 있는 범행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실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로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민사적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실패와 빚을 떠안은 부담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항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을 살해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끔찍하게 5명이나 살해했죠.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 직계비속을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하고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살해했어요. 직계존속이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죄가 되고 법정형이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또한 5명이나 한꺼번에 살해했기 때문에 최근 살인죄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또한 군 등에서 총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 지금도 선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한 장소에서 하나의 동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에 취약한 자녀들도 있거든요. 물론 1명은 성인이고 1명은 10대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범행이 굉장히 끔찍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할 수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판단을 가해자가 혼자서 마음대로 한 다음에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YTN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그 누구의 생명, 그 어떤 사람의 생존이나 삶이나 죽음도 대신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뎐중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또한 소송을 당해서 앞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일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이 헤쳐나갈 일이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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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처에서 관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경민]
오늘은 압수수색 대상에 이상민 전 장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CCTV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경찰이 검찰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부분, 불청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음 날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있었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가옥의 비화폰 서버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불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12월 4일 이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 안전가옥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불청구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검찰에서도 다시 한 번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한 지 닷새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손수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수사에 속도가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는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입장 발표, 특히 특별수사단의 입장 발표가 눈길을 끕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부분인데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거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검찰 단계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경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검사가 다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것은 약간 불만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 경찰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상계엄 이후에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도 경호처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막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해석을 하기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반면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도 형소법 110조의 조항을 들면서 공무상 비밀을 요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법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나타내겠다고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수사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오늘 집행에 착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경호처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읽히기보다는 그냥 원리원칙대로 돌아가서 경호처의 기존 방침대로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읽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수호]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공관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대통령이 공관에서 퇴거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에서 어떤 경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지하는 안전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형사소송법상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이번에도 저렇게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앵커]
경호 대상이 지금 없는데.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넓게 본다면 경호처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의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금도 이렇게 집행 저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가요?
[손수호]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화폰, 보안폰의 작동 원리나 또는 서버에 어떤 내용이 남았으며 또한 그 서버에 기록된 것을 누가 지울 수 있는지. 지운다면 그 내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등등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작동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또 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면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보안폰 서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작업을 거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만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으로 좁혀보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김성훈 차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해라,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고 또한 그러한 지시를 받고 여기에 동조한 김성훈 차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지시 역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지켜보고 또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앞서 이틀 전이었습니다. 경찰특수단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가능성, 혹은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 맞고, 그런데 혐의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직권남용죄가 있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맞고 조사가 진행될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꼭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로 대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후에 수사를 이어가는, 조사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출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늘의 압수수색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아마 이후에 조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저도 이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피의자로서 부를 것이냐,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할지 말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고, 또한 국민들이 뭔가 특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통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조사라든지 서면조사 등이 아니라 아주 통상적인 방법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임기 중에 파면된 대통령입니다마는 전직 국가 원수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마는 지지하는 국민도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이익을 보고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또는 파면 후에 조사를 받았을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내에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요구를 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죠?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연판장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경호처의 역사가 62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들려나왔었고 지시나 행동들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는 그런 사태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원래 연판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반발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본인이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이달 말까지 본인의 임기를 그때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 구성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김성훈 차장이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연판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손수호]
전해진 내용을 보면 경호처의 다수의 직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심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호 조직이 여러 가지 직제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인데 대단히 큰 형태의 조직의 존폐에 관련된 차기 정권에서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직 내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한 거 아니냐, 사병조직, 사조직화 이런 언급은 대단히 강도 높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제가 경호처 직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군대보다 더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확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약간 부정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대단히 경직된 조직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면을 맞이해서 지난겨울 동안에 보였던 경호처의 모습들은 그동안 경호처 내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두는 것이 맞겠느냐. 과연 지금 이 모습이 맞느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걸 누군가가 악용하거나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 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고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연판장이 등장하고 또한 그 내용들도 굉장히 귀담아들을 만한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고 하는데. 이달 말에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거취 표명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밝힐지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가 계속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를 삭제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경호처 내부에서도 연판장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김성훈 경호차장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에 이광우 본부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서 아직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25일에 휴가가 끝나는 만큼 그 이후에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밝히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마 조심스럽지만 비슷하게 김성훈 경호차장처럼 사의를 표명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요. 경찰 수사에 출석할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1월 17일) :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누군가가 수사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기명령 아니면 직권면직 이런 조치를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대통령 경호법 그리고 또 대통령령 중에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약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상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처장이 이미 물러났어요. 그러다 보니 경호처의 차장을 한 명 둘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김성훈 차장이죠.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도 김성훈 차장이고 또한 경호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역시 김성훈 차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김성훈 차장 본인이 자신한테 내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런 조치들이 없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성훈 차장이 지난 주말인가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거주지에 있는 상가를 함께 거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죠. 그 당시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충성심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판장 사태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공관에 머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다른 직원들, 다 부하들이죠. 부하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이 본인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다만 앞으로 한 달 후에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퇴의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또는 한 달이 지나도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한 지금 직제상 가장 높은, 경호처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머문다?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김성훈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물러나게 되면 경호처는 또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경민]
그때 당시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때 혐의를 받게 되는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있고 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됐던 것이고, 김성훈 차장마저 사의표명을 하게 되면 대행의 대행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호처 내부에서도 공석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아마 간부들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직제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쨌든 지금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경호업무에 한정해서만 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후에 대행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는 역할도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새롭게 차기 대통령이 선임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기존의 경호체제로 넘어가서 직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상체제 비슷하게 딱 경호에 한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경호처 내 강성 지휘부가 물러나게 되면 이런 압수수색 관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규정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지원본부장 이렇게 2급 경호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으며 또한 그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본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지지하고 어느 정도로 동조하고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피청구인이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지키는 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공무원에게는 정말 이게 본인의 양심에 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역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이런 규정들이 그동안 좀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과다하게 또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자리를 이어받을 그런 인물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경호차장의 제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법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촘촘한 정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권이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계없이 이런 절차의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리고 경호처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초인종 눌러도 거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보안실에서도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소방, 경찰이 바로 뒤에 들어왔어요.]
[앵커]
어제 전해진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민]
14일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부모와 그다음에 처자식까지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당시에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반항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용을 해서 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이후에 광주광역시로 도주를 했다가 거기서 본인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있다가 긴급체포가 됐고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5명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가족들을 살해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간혹 가다가 유형들을 나눠보면 이렇게 가족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후에 본인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목숨을 건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찰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사건도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처벌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범행의 경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범인이 말한 범행동기 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범인이 지금 자신을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이 문제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50대가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채무로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피소를 당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기존에 분양 계약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이 동기가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범자가 있다고 하면 공범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이 진술하고 있는 범행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실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로는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민사적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실패와 빚을 떠안은 부담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항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을 살해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우선 끔찍하게 5명이나 살해했죠.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자녀, 직계비속을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하고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살해했어요. 직계존속이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죄가 되고 법정형이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또한 5명이나 한꺼번에 살해했기 때문에 최근 살인죄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또한 군 등에서 총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 지금도 선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한 장소에서 하나의 동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에 취약한 자녀들도 있거든요. 물론 1명은 성인이고 1명은 10대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범행이 굉장히 끔찍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할 수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판단을 가해자가 혼자서 마음대로 한 다음에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YTN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그 누구의 생명, 그 어떤 사람의 생존이나 삶이나 죽음도 대신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뎐중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또한 소송을 당해서 앞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일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이 헤쳐나갈 일이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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