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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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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폰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 화를 내며 교탁을 치고 물건을 던졌고, 이어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한 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카카오톡 공지로 "촬영된 영상(교사폭행 영상)을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삭제하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영상이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장에게 확인받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는 "공익적 요소가 있고 제보 목적이 분명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며, 특히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며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를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위원회는 형사처벌이 아닌 학생 선도 차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전학이나 퇴학, 교육봉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현재 가해 학생은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료 교사는 SNS에 "교권이 침해돼도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 화를 내며 교탁을 치고 물건을 던졌고, 이어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한 학생의 제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카카오톡 공지로 "촬영된 영상(교사폭행 영상)을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삭제하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영상이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장에게 확인받고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는 "공익적 요소가 있고 제보 목적이 분명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며, 특히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3조(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며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를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위원회는 형사처벌이 아닌 학생 선도 차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전학이나 퇴학, 교육봉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현재 가해 학생은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료 교사는 SNS에 "교권이 침해돼도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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