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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의견서에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16일)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사건마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지명'이 아닌 최종 '임명'이 되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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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의견서에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16일)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사건마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지명'이 아닌 최종 '임명'이 되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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