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틀째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가처분 결론 내나

헌재 이틀째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가처분 결론 내나

2025.04.16. 오후 5: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헌재, 이틀째 평의…한 대행 ’대통령 몫’ 지명 논의
마은혁 주심…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가처분 검토
재판관 5명 이상 찬성하면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과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은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으로, 양측 의견서와 관련 쟁점을 토대로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9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건마다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는 인사청문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후보자 지명은 최종 '임명'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권한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이나 각하되면 별다른 결과 공지가 없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