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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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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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