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규명 결정

2025.04.16.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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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남조선노동당 지령을 받았다고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어제(15일) 제105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가 벌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49년 제헌국회 의원 13명은 남로당의 사주를 받아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화위는 체포 당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헌병대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벌여 진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화위는 1983년 전두환 정권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 공작'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 이윤성 씨의 군 의문사 사건도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학생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돼 제205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는데, 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진화위는 사망 전 구금 상태에서 폭언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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