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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 국회의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저녁 8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기자의 머리 부위를 맨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자는 당시 A 씨의 막말 행위를 저지하려다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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