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전원일치 가처분 인용

2025.04.16.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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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의를 이어간 끝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틀 연속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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