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임명 시 더 큰 혼란"...헌재 판단 살펴보니

"이대로 임명 시 더 큰 혼란"...헌재 판단 살펴보니

2025.04.16.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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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대로 임명될 경우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입니다.

재판부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는데,

추후 헌법소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먼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돼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경우 발생할 혼란이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가처분이 기각돼 재판관 2명이 임명됐는데, 이후 본안심리에서 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이미 임명된 재판관 2명이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이 늘어날 수 있고,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엔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헌재가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헌재의 9인 완전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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