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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호처장 공관과 경호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였지만 이번에도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 :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틈을 노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려던 경찰 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서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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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호처장 공관과 경호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였지만 이번에도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창환 /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 :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틈을 노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려던 경찰 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서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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