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도박에 빠져 아이들 휴대폰까지 파는 남편, 가출 뒤 감감무소식..."같이 못살아

[조담소] 도박에 빠져 아이들 휴대폰까지 파는 남편, 가출 뒤 감감무소식..."같이 못살아

2025.04.17. 오전 07: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 결혼한지 15년 정도 됐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술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또 주사는 얼마나 심한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매일 술에 취해서는... ‘인생은 한 방이야’- 라면서 몇 배로 돌려줄테니 돈 가져오라고 난동을 피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 직장은 꼬박꼬박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해서 회사에서도 짤렸어요. 남편 등쌀에 저는 생활비 소액대출까지 받았고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끔 도박에서 돈을 따도 얼마를 땄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몇 백만 원씩 척척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고 보낸 세월이 15년이에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휴대폰과 아이패드까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지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어디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제가 불쌍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도박과 술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도박과 술... 그리고 빚... 이건 뭐...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 신고운 : 남편분이 계속 도박문제가 있었는데도 15년이나 함께 사신거면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면, 도박을 진작에 끊었을텐데 말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도박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주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신고운 :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했나봐요. 그래서 남편분이 두 번이나 아내분한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박을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서 이혼을 청구한 사례였는데, 이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사연자분 역시 남편이 장기간 집에 오지도 않고 도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사연자분도 그만두라고 많이 말려도 보시고, 다투기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남편분의 도박벽이 고쳐지지 않았고, 자연히 점차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심지어 지금은 직장일도 내팽겨치고 처자식들을 부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너무 고생하며 살아오셔서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 신고운 : 네,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15년간의 혼인생활이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다툼이나 사소한 폭행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가정폭력의 경우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유죄의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한 2~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로지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대출까지 받게하고, 자녀들의 물건까지 훔쳐 팔 정도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다는 것인데요. 기대하시는 만큼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의 도박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다보니 분할받을 재산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혼재판시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상향조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남편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과 남편분의 부부관계는 해소되어도, 여전히 자녀들과 남편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사연자분이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도박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우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사연자분의 남편은 재물을 보면 그걸 훔쳐서까지도 도박을 하러 가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휴대폰,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까지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다는 것인데요. 자녀분들이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못했을테고, 특히 아이패드는 공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또 남편이 전혀 도박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심각한 도박, 장기간 가출, 부양 의무 불이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고 이로 인해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통상적인 금액인 3천만원 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혼해도 아이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고 함부로 못 만나게 막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도박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법원에서 아빠 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