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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9: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
[이고은]
총 세 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 몫인 3인 중의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청구인,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뒀다가는 신청인, 즉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후보자는 재판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재판관은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의 결정에 관여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헌법소원에서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지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이 뒤늦게 나와버리면 그 사이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선출이 되고 임명되어서 했던 수많은 결정에 대한 효력에 의문이 생기고 헌법재판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유를 적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9명의 재판관들의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가처분이 만약 기각돼서 이대로 임명되게 된다면 그후에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9:0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헌법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러한 상황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헌법소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현상유지적 권한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일탈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일단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2명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되는 이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것이고요. 아마 9명의 재판관, 이제 곧 7명의 재판관이 되겠죠. 이 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자체에 대한 결론도 수개월에 걸쳐 고심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철회한다 하더라도 본안 판단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까?
[이고은]
철회를 하게 되면 각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헌재가 7인 체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헌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고은]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보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탄핵심판이랄지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놓는 것은 6명의 재판관이 실제로 결정에 관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찬성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 체제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을 인용했던 한 가지의 사유로 적시됐으니까요. 7인의 재판관 체제로도 심리나 혹은 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여섯 번째 시도였거든요.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저지를 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들어서 거부한 것인데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110조 1항의 기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해당 조의 2항을 보시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즉 대부분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이랄지 관저랄지 이곳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대통령은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돼서 퇴거한 대통령실에 있는 압수수색을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들어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항을 들어서 충분히 승낙을 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서 어제 또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때 이미 대통령이 퇴거한 부분도 모두 고려해서 110조가 있지만 2항에 더 가깝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군사상 또 공무상 기밀이 있기 때문에 형소법 규정을 들어서 책임자의 승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고요. 결국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물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책임자의 승낙이라면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수도 있고요. 대통령실 관련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지에 나섰던 부분들이 추후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시도를 거부해야 되고요. 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규정, 법적 근거를 들어가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러한 무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경찰도 현장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시도했을 텐데 아마 그런 무력충돌은 없었고 법적 근거만을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경찰 특수본이 6번이나 압수수색에 나섰던 배경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해야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김성훈 차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해당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봤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발부받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상황은 김성훈 차장도 사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호처의 경호의 끈이 느슨해졌다라고 경찰은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빈틈을 노려서 이번만큼은 집행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경찰에서는 한 번 더 현장에 투입됐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경호처에서는 김성훈 차장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한 논리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경호처가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출 방식 그리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고은]
아마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임의제출하겠다고 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과연 경호처의 대응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랄지 대통령실에 현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안보사항이 그곳에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짐을 정리해서 자신의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에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가라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의구점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경찰에서는 더 이상 10시간 이상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하니까 이후에 임의제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추후 논의해서 제출받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 압수수색에 성공했더라도 유효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12월 3일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화폰 서버라는 것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덧입혀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덧씌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했을 때 덧씌워지는 방식은 포렌식을 하더라도 거의 복원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들 12월 3일에 있었던 유효한 증거를 포렌식 복원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삭제 여부도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버의 임의조작이나 삭제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복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그리고 안가의 CCTV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3번이나 반려됐거든요. 검찰의 반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고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것의 범죄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고요. 특히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아닙니다. 해제 이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지, CCTV 자체가 음성이 녹음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출입에 대한 흔적일 뿐인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나 관련성, 이런 부분이 낮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검찰에서도 유명인,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언론을 이용해서 피의사실을 누설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내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분리된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 일방에서 내부에 있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부분은 수사 단계의 내밀성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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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이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어떤 얘기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9:0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면서 전원일치가 나왔나요?
[이고은]
총 세 가지의 사유를 법원이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던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즉 대통령의 지명 몫인 3인 중의 2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관으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해쳐질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유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인 3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명백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청구인,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뒀다가는 신청인, 즉 헌법재판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신청인이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도 심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이런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 사유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이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후보자는 재판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재판관은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의 결정에 관여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헌법소원에서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지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이 뒤늦게 나와버리면 그 사이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선출이 되고 임명되어서 했던 수많은 결정에 대한 효력에 의문이 생기고 헌법재판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유를 적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9명의 재판관들의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가처분이 만약 기각돼서 이대로 임명되게 된다면 그후에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9:0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헌법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러한 상황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헌법소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현상유지적 권한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일탈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일단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2명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되는 이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것이고요. 아마 9명의 재판관, 이제 곧 7명의 재판관이 되겠죠. 이 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자체에 대한 결론도 수개월에 걸쳐 고심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철회한다 하더라도 본안 판단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까?
[이고은]
철회를 하게 되면 각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헌재가 7인 체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헌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고은]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보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탄핵심판이랄지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놓는 것은 6명의 재판관이 실제로 결정에 관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찬성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 체제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을 인용했던 한 가지의 사유로 적시됐으니까요. 7인의 재판관 체제로도 심리나 혹은 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여섯 번째 시도였거든요.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저지를 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들어서 거부한 것인데요.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110조 1항의 기재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해당 조의 2항을 보시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즉 대부분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이랄지 관저랄지 이곳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대통령은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돼서 퇴거한 대통령실에 있는 압수수색을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들어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항을 들어서 충분히 승낙을 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서 어제 또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때 이미 대통령이 퇴거한 부분도 모두 고려해서 110조가 있지만 2항에 더 가깝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군사상 또 공무상 기밀이 있기 때문에 형소법 규정을 들어서 책임자의 승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였고요. 결국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물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책임자의 승낙이라면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수도 있고요. 대통령실 관련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지에 나섰던 부분들이 추후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시도를 거부해야 되고요. 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규정, 법적 근거를 들어가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러한 무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경찰도 현장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시도했을 텐데 아마 그런 무력충돌은 없었고 법적 근거만을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경찰 특수본이 6번이나 압수수색에 나섰던 배경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고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해야 관련 범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김성훈 차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해당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봤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발부받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상황은 김성훈 차장도 사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호처의 경호의 끈이 느슨해졌다라고 경찰은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빈틈을 노려서 이번만큼은 집행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경찰에서는 한 번 더 현장에 투입됐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경호처에서는 김성훈 차장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한 논리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경호처가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출 방식 그리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고은]
아마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임의제출하겠다고 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과연 경호처의 대응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랄지 대통령실에 현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안보사항이 그곳에 현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짐을 정리해서 자신의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에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가라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의구점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경찰에서는 더 이상 10시간 이상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하니까 이후에 임의제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추후 논의해서 제출받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 압수수색에 성공했더라도 유효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12월 3일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화폰 서버라는 것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덧입혀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덧씌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했을 때 덧씌워지는 방식은 포렌식을 하더라도 거의 복원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 서버를 확보한다고 한들 12월 3일에 있었던 유효한 증거를 포렌식 복원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삭제 여부도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버의 임의조작이나 삭제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복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그리고 안가의 CCTV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3번이나 반려됐거든요. 검찰의 반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고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것의 범죄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고요. 특히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아닙니다. 해제 이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지, CCTV 자체가 음성이 녹음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출입에 대한 흔적일 뿐인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나 관련성, 이런 부분이 낮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검찰에서도 유명인,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언론을 이용해서 피의사실을 누설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내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분리된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 일방에서 내부에 있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부분은 수사 단계의 내밀성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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