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 원 받았다...반복 수급자 무려 49만 명

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 원 받았다...반복 수급자 무려 49만 명

2025.04.1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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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24회에 걸쳐 1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이었다. 구체적으로 ▲2회 37만 7,000명 ▲3회 8만 1,000명 ▲4회 1만 8,000명 ▲5회 이상 1만 4,000명 등이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 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 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 명(28.9%)으로 거듭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 1,221건으로, 그 액수가 총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 4,000건, 약 28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미회수액은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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