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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습니다. '9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재판관 관련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고 본안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앵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자체도 무척 흥미로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9인이 완전체로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전원일치가 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한 헌법상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법관들의 해석,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한 판단을 내릴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성향이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평의를 통해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명확한 규범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안판단에서 판단받고자 하기 때문에 결정 취지에서 명확하게 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몫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즉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할 수 있는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가처분 단계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결국은 신중한 판단을 하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증거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본안 결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봤더니 만약에 한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정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경우에 그래서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재판관들이 낸 것 같아요.
[서정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두 가지의 과정들을 비교해보고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가처분이고 본안 사건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을 했다가 본안사건에서 기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과, 또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이후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을 때의 그 상황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불이익하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는을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헌법소원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단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2인이 없는 상황에서 7명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또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존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정해 두고 만약에 가처분을 기각을 했는데 이후에 본안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임명된 두 명의 재판관들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이것을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건 역시도 사실은 가능한 영역인지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해 두고 재판을 진행하다가 본안까지 일단 판단을 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비교형량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비교적 안정적인 것에 판단을 내린 건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의견서를 통해서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하거나 임명한 것이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목소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 써냈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각종의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명확한 행정적인 행위, 행정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처분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이 없어서 각하돼야 된다, 이런주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후보를 할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을 뿐 이게 지명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인 절차가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임명권의 행사, 인사권의 행사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를 통해서 임명 절차가 개시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나아갈 정도로 효과적인 행정행위나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렵고 임명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심판대상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어떤 행정처분이나 국가의 기능과 권력행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으로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헌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존재하고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미 발표했고 임명절차는 개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러한 헌재의 판단,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만한 카드가 없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맞습니다. 전혀 사실상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이 있었던 이상 더 이상 재판관들을 지명을 하거나 혹은 임명하는 후속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일단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후에 재판관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고 또 소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자격에 대해서 결국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재판관 임명과, 지명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 절차는 언제까지 정지가 되는 건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접수했던 김정환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안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할지 심사의 강약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건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앵커]
두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손정혜]
그렇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권한대행이 행사한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지만 향후에 궐위 시에 다양한 인사권에 대한 폭넓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번이 선례가 돼서 혹시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또 시간적으로 너무 궐위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인사권을 다 행사할 수 없는가 있는가.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되고 안 되고, 또는 대법관은 되고 있고, 각 행정부의 장관은 되고 차관은 안 되고. 이 여러 가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건일수밖에 없다 보니 외국의 선례라든가 외국의 판단례,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만큼 한두 달 안에 신속하게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본안 선고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보니 최소한 수개월 이상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가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났지만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는 더 숙고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한 대행이 지명을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이 마쳐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 혹은 기존의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선고 자체,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후에 선출될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나 혹은 기존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명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이 4월 18일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헌재가 7인 체제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의결정족수가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6인 체제에서도 임시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도 선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헌법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가능한 한 9인 체제로써 완전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판결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관들을 9인으로 두고 그 선출권을 국회와 대법관과 대통령이 나눠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헌법정신이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구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우리가 7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에 부합한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7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국민들의 각종의 헌법소원이라든가 각종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선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또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7인 체제에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국민들과 관련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모여지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국에는 이번에도 무산이 됐어요. 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인데, 경호처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막은 건가요?
[서정빈]
매번 압수수색이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경호처 등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에 의하면 압수를 집행할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그런 장소라거나 혹은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승낙이 없었다. 따라서 압수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10시간 넘게 대치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앞으로 그러면 필요한 증거들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협의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12월부터 경찰이 대통령실 혹은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면 여섯 차례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셈인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마저 실패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관련된 영장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찰에서는 혹여라도 향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가 이관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15년 또는 30년간 아예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 처해 지다 보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할 시도성,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에서는 일단은 우리 대통령들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수많은 수사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치적인 수사가 됐든 또는 정당한 수사가 됐든 이런 수사 과정에서 비밀장소가 계속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국가안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6차례나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집행에 승인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찰이 요구하는 핵심자료들은 선별해서 임의제출을 꼭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에 압수를 시도한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창환 /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하는 대상에 혹시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의제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임의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정빈]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측에서 해당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별을 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주요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을 봐도 그렇고 과거의 다른 선례들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대통령실에 증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 빠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들은 예를 들어 비화폰 서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CCTV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업무상 비밀을 상당히 요하는 증거들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혹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한 증거들을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경찰특수단은 이외에도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잠시 이상민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1일) : (소방청장과 왜 통화하신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 2월이었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멀찍이서 쪽지를 봤는데 거기에 단전, 단수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집무실 CCTV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사전모의를 하고 일정 부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지시를 명확하게 했다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서 방조행위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공범 내지 종범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나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본다면 대통령과 접촉했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소방청과 관련해서 단전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모종의 장소에서 만났다든가 이런 정황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찾고자 끊임없이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실제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일부 영장신청을 하지만 반려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그렇지 않다는 측과의 싸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밝히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안가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안전가옥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다른 관계자들과 회합을 했다라는 그런 장소인데, 문제는 지금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걸 시도하려고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회합이 있었던 그다음 날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비상계엄의 모의를 했다, 내란에 모의를 했다라는 혐의와는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또 이상민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할 만한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만약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을 때 반려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시나 장소 등이 실제 혐의와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혹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제도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되어 가는 시점에 만약에 이후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사실상 타이밍을 놓쳤다, 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이를 정도로 범죄혐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공무원들의 재판이 이미 시작돼서 상당 부분 실질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공범을 추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증거 수집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진실을 찾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또는 지금 시점까지 증거를 못 찾았다면 유죄가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할 만한 성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모르니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다. 그런 취지로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떨까요? 이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혹은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일부에서는 나오던데요.
[서정빈]
일단 당연히 되면 조사는 시도를 할 거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건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을 해서 대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소추특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조사는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과연 재청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가로 직권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고, 한편으로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조가 하나 추가되는 형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혐의,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앞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당시에 경호 내용이 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혹은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기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추후에라도 더 구체적인 조사가 되고 또 조사가 강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는 힘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공수처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그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경호처에서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잖아요. 그런데 이 법들은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숨기려는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존 법의 취지와는 정말 법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집행 불허, 그러니까 불승인 사유서로써 우리가 왜 승인할 수 없는지를 이걸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가장 기밀이 보관되는 장소이다 보니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외없이 우리는 불승인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모종의 악용할 소지들이 있는 것에 대한 방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재량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의 비밀보장과 상관이 없는 자료 중 형사재판에 필수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전례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불승인하고 임의제출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제출하겠다는 것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재량적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또 하나의 소송과 절차로써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법리를 구성해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장소적 특성만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이 여기는 안 된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과, 또 경호처에서도 앞으로의 경호처의 논리보다는 그래도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수사의 필요성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방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집행을 허용하는 실무예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선고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먼저 혐의부터 정리를 저것시죠.
[서정빈]
문다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불법숙박업 운영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경에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고요. 불법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 그리고 제주 등지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택 등 세 곳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5년간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해서 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양형의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유죄가 명확하고 특히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한 상황인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았던 부분, 세 군데에서 오랜 기간 불법 숙박업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가볍게 처분하지 않고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벌금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소 너무 가벼이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또 비슷한 동종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봤을 때 음주운전죄와 공중위생법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양형기준 내에서 다소 가볍기보다는 적정 수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분이 상해 진단서를 냈다고 하면 양형기준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상해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죄만 적용된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뒤 카메라에 잡힌 문다혜 씨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1,500만 원 벌금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앵커]
이번 선고 결과와 항소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문다혜 씨 모습 보셨는데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문다혜 씨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문다혜 씨 측에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항소를 해야 할 이유까지는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1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형종이 다른 벌금형으로 상당히 실형과 비교하면 가벼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양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항소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문다혜 씨는 마찬가지로 항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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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습니다. '9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재판관 관련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고 본안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앵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자체도 무척 흥미로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9인이 완전체로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전원일치가 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한 헌법상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법관들의 해석,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한 판단을 내릴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성향이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평의를 통해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명확한 규범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안판단에서 판단받고자 하기 때문에 결정 취지에서 명확하게 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몫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즉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할 수 있는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가처분 단계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결국은 신중한 판단을 하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증거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본안 결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봤더니 만약에 한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정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경우에 그래서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재판관들이 낸 것 같아요.
[서정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두 가지의 과정들을 비교해보고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가처분이고 본안 사건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을 했다가 본안사건에서 기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과, 또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이후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을 때의 그 상황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불이익하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는을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헌법소원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단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2인이 없는 상황에서 7명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또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존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정해 두고 만약에 가처분을 기각을 했는데 이후에 본안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임명된 두 명의 재판관들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이것을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건 역시도 사실은 가능한 영역인지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해 두고 재판을 진행하다가 본안까지 일단 판단을 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비교형량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비교적 안정적인 것에 판단을 내린 건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의견서를 통해서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하거나 임명한 것이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목소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 써냈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각종의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명확한 행정적인 행위, 행정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처분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이 없어서 각하돼야 된다, 이런주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후보를 할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을 뿐 이게 지명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인 절차가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임명권의 행사, 인사권의 행사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를 통해서 임명 절차가 개시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나아갈 정도로 효과적인 행정행위나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렵고 임명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심판대상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어떤 행정처분이나 국가의 기능과 권력행위에 대해서 다툴 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만으로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헌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존재하고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미 발표했고 임명절차는 개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러한 헌재의 판단,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할 만한 카드가 없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맞습니다. 전혀 사실상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이 있었던 이상 더 이상 재판관들을 지명을 하거나 혹은 임명하는 후속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일단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후에 재판관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고 또 소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자격에 대해서 결국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재판관 임명과, 지명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 절차는 언제까지 정지가 되는 건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접수했던 김정환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안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할지 심사의 강약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건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앵커]
두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손정혜]
그렇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권한대행이 행사한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지만 향후에 궐위 시에 다양한 인사권에 대한 폭넓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번이 선례가 돼서 혹시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또 시간적으로 너무 궐위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인사권을 다 행사할 수 없는가 있는가.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되고 안 되고, 또는 대법관은 되고 있고, 각 행정부의 장관은 되고 차관은 안 되고. 이 여러 가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건일수밖에 없다 보니 외국의 선례라든가 외국의 판단례,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만큼 한두 달 안에 신속하게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본안 선고에서 많은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보니 최소한 수개월 이상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가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났지만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는 더 숙고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한 대행이 지명을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이 마쳐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 혹은 기존의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선고 자체,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후에 선출될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나 혹은 기존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명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이 4월 18일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헌재가 7인 체제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의결정족수가 7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6인 체제에서도 임시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도 선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헌법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가능한 한 9인 체제로써 완전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판결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관들을 9인으로 두고 그 선출권을 국회와 대법관과 대통령이 나눠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헌법정신이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구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우리가 7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에 부합한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7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국민들의 각종의 헌법소원이라든가 각종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선고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또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7인 체제에서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국민들과 관련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모여지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국에는 이번에도 무산이 됐어요. 경호처가 막아섰기 때문인데, 경호처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막은 건가요?
[서정빈]
매번 압수수색이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경호처 등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에 의하면 압수를 집행할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그런 장소라거나 혹은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승낙이 없었다. 따라서 압수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10시간 넘게 대치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앞으로 그러면 필요한 증거들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협의를 하고 결국에는 집행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12월부터 경찰이 대통령실 혹은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면 여섯 차례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셈인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마저 실패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관련된 영장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찰에서는 혹여라도 향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가 이관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15년 또는 30년간 아예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 처해 지다 보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할 시도성,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에서는 일단은 우리 대통령들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수많은 수사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치적인 수사가 됐든 또는 정당한 수사가 됐든 이런 수사 과정에서 비밀장소가 계속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국가안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6차례나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집행에 승인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찰이 요구하는 핵심자료들은 선별해서 임의제출을 꼭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에 압수를 시도한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창환 /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하는 대상에 혹시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의제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임의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정빈]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측에서 해당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선별을 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주요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을 봐도 그렇고 과거의 다른 선례들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대통령실에 증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 빠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들은 예를 들어 비화폰 서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CCTV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업무상 비밀을 상당히 요하는 증거들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혹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한 증거들을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경찰특수단은 이외에도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잠시 이상민 전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1일) : (소방청장과 왜 통화하신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 2월이었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멀찍이서 쪽지를 봤는데 거기에 단전, 단수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집무실 CCTV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사전모의를 하고 일정 부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지시를 명확하게 했다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서 방조행위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공범 내지 종범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나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본다면 대통령과 접촉했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소방청과 관련해서 단전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모종의 장소에서 만났다든가 이런 정황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찾고자 끊임없이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실제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는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일부 영장신청을 하지만 반려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그렇지 않다는 측과의 싸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밝히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안가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안전가옥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다른 관계자들과 회합을 했다라는 그런 장소인데, 문제는 지금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걸 시도하려고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회합이 있었던 그다음 날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비상계엄의 모의를 했다, 내란에 모의를 했다라는 혐의와는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또 이상민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할 만한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만약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을 때 반려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시나 장소 등이 실제 혐의와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혹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제도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되어 가는 시점에 만약에 이후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사실상 타이밍을 놓쳤다, 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이를 정도로 범죄혐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 공무원들의 재판이 이미 시작돼서 상당 부분 실질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공범을 추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증거 수집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진실을 찾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또는 지금 시점까지 증거를 못 찾았다면 유죄가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할 만한 성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모르니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다. 그런 취지로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떨까요? 이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혹은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일부에서는 나오던데요.
[서정빈]
일단 당연히 되면 조사는 시도를 할 거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건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을 해서 대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소추특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조사는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과연 재청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가로 직권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고, 한편으로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조가 하나 추가되는 형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혐의,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앞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당시에 경호 내용이 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혹은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기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추후에라도 더 구체적인 조사가 되고 또 조사가 강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는 힘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공수처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그 사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경호처에서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잖아요. 그런데 이 법들은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숨기려는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존 법의 취지와는 정말 법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집행 불허, 그러니까 불승인 사유서로써 우리가 왜 승인할 수 없는지를 이걸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가장 기밀이 보관되는 장소이다 보니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외없이 우리는 불승인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모종의 악용할 소지들이 있는 것에 대한 방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재량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의 비밀보장과 상관이 없는 자료 중 형사재판에 필수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전례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불승인하고 임의제출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제출하겠다는 것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재량적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또 하나의 소송과 절차로써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법리를 구성해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장소적 특성만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이 여기는 안 된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과, 또 경호처에서도 앞으로의 경호처의 논리보다는 그래도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수사의 필요성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방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집행을 허용하는 실무예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선고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먼저 혐의부터 정리를 저것시죠.
[서정빈]
문다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불법숙박업 운영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경에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고요. 불법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 그리고 제주 등지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택 등 세 곳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5년간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해서 총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양형의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유죄가 명확하고 특히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한 상황인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았던 부분, 세 군데에서 오랜 기간 불법 숙박업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가볍게 처분하지 않고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벌금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소 너무 가벼이 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또 비슷한 동종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봤을 때 음주운전죄와 공중위생법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양형기준 내에서 다소 가볍기보다는 적정 수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분이 상해 진단서를 냈다고 하면 양형기준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상해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죄만 적용된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뒤 카메라에 잡힌 문다혜 씨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1,500만 원 벌금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앵커]
이번 선고 결과와 항소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문다혜 씨 모습 보셨는데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문다혜 씨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문다혜 씨 측에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항소를 해야 할 이유까지는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1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형종이 다른 벌금형으로 상당히 실형과 비교하면 가벼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양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항소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문다혜 씨는 마찬가지로 항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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