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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 의원 2명 가운데 1명이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1천만 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신충식 인천시 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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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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