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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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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그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단 한 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염전업자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도 한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 1,854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노동 착취가 되풀이 되는 두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기업 책임을 꼽았다. 대규모 염전을 가진 기업은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 염전업자와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에겐 처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토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그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단 한 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염전업자에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도 한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 원을 체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67억 1,854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전남도 공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노동 착취가 되풀이 되는 두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기업 책임을 꼽았다. 대규모 염전을 가진 기업은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 염전업자와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염전업자들이 노동 착취를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에겐 처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라고 토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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