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21일)에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