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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한 거죠?
[임주혜]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밝혔던 사유는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허가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을 곧 진행될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언론사의 촬영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촬영 허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실상 관련된 법 규정, 그러니까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과정들, 특히 전 과정,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의 전부가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재판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촬영이 됐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충분히 감안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내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임주혜]
보통 법원 지하주차장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전용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주차하려면 지상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안전상의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충돌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전의 관례와는 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상에서 차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는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법정 주변의 혼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이전의 관례들을 참고는 하지 않을까 싶고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앵커]
내일 결정이 나오면 또 그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헌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과반수의 찬성이면 인용이 가능한데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시도했던, 지명을 하고자 했던 재판관 2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 전 과정이 일단 멈췄다. 이 결론부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멈추는 것이냐? 이것은 본안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지명의 전 과정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본안, 그러니까 원래 문제 되고 있는 소송이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인데. 본안에서 결국 다퉈지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만약 본안에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사이에 이미 임명 절차가 진행돼버린다면 임명된 재판관들의 거취 문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그사이에 진행된 재판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심, 재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형량했을 때 일단 전 과정을 멈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감안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안보다는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정확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살펴보는 것은 본안, 헌법소원에 가서 할 것이지만 일단 그전에라도 지금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멈춰둘 필요성과 긴급성, 이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가처분으로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두고서 앞서서 발표만 했을 뿐 본인은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어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발표만 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후보자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한 것이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했느냐. 지금 어떤 긴급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느냐. 피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이 정도 세 가지가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사자 적격 같은 부분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측면인데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순히 후보자를 내가 지금 발표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측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정을 보자면 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몫을 지목을 하게 되면 지명 이후에 사실상 인사청문기간을 종료하게 되면 20~30일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그대로 임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어서 일단 후보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즉시 지명이며 이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쨌든 절차가 중단이 됐는데, 본질은 본안이잖아요. 가처분보다는 본안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주목되는 것이 내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관 9인 체제가 잠시 유지되었다가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가처분의 본안 소송은 헌법소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송, 헌법소원에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려면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7인 체제에서도 재판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7인의 재판관 중 6인이 헌법소원에서 인용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 있었다는 결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은 그 자체의 성격상 긴급성,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틀간 집중적으로 평의를 거쳐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소원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기대선 6월 3일 이후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하, 결국 재판관들의 임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럴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기대선 전에 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만약 결론이 난다면 그때도 기각, 각하, 인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여러 경우의 수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경찰의 수사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나 공관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임주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무상 기밀이라든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압수수색 가능하다라는 규정입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현재 빈집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경호처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은 불발이 됐지만 임의제출에는 합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강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화폰 서버라든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하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협의에 따라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된 만큼 앞으로 협의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물을 228톤을 쓴 것이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새로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파면되면 관저를 즉시 떠나는 게 맞겠죠. 관저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은 맞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는 파면의 결정이 있더라도 유지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주일가량 관저에 머물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것이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물을 228톤 넘게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딱 와닿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수십 배가 넘는 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관저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딱 가족들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수행 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2인 가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양, 일주일에 수도 요금이 74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양은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도량을 썼는지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이 세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관저에 머물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물면서 사용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파면 이후에 대통령 가족과 수행 인원이 쓴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떠나야 하는가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호의 측면이라든가 일정 부분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들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규정이 없어서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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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한 거죠?
[임주혜]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밝혔던 사유는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허가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을 곧 진행될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언론사의 촬영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촬영 허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실상 관련된 법 규정, 그러니까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과정들, 특히 전 과정,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의 전부가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재판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촬영이 됐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충분히 감안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내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임주혜]
보통 법원 지하주차장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전용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주차하려면 지상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안전상의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충돌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전의 관례와는 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상에서 차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는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법정 주변의 혼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이전의 관례들을 참고는 하지 않을까 싶고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앵커]
내일 결정이 나오면 또 그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헌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과반수의 찬성이면 인용이 가능한데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시도했던, 지명을 하고자 했던 재판관 2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 전 과정이 일단 멈췄다. 이 결론부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멈추는 것이냐? 이것은 본안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지명의 전 과정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본안, 그러니까 원래 문제 되고 있는 소송이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인데. 본안에서 결국 다퉈지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만약 본안에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사이에 이미 임명 절차가 진행돼버린다면 임명된 재판관들의 거취 문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그사이에 진행된 재판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심, 재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형량했을 때 일단 전 과정을 멈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감안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안보다는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정확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살펴보는 것은 본안, 헌법소원에 가서 할 것이지만 일단 그전에라도 지금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멈춰둘 필요성과 긴급성, 이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가처분으로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두고서 앞서서 발표만 했을 뿐 본인은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어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발표만 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후보자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한 것이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했느냐. 지금 어떤 긴급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느냐. 피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이 정도 세 가지가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사자 적격 같은 부분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측면인데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순히 후보자를 내가 지금 발표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측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정을 보자면 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몫을 지목을 하게 되면 지명 이후에 사실상 인사청문기간을 종료하게 되면 20~30일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그대로 임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어서 일단 후보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즉시 지명이며 이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쨌든 절차가 중단이 됐는데, 본질은 본안이잖아요. 가처분보다는 본안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주목되는 것이 내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고요. 그리고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관 9인 체제가 잠시 유지되었다가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가처분의 본안 소송은 헌법소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송, 헌법소원에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려면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7인 체제에서도 재판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7인의 재판관 중 6인이 헌법소원에서 인용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 있었다는 결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은 그 자체의 성격상 긴급성,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틀간 집중적으로 평의를 거쳐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소원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기대선 6월 3일 이후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하, 결국 재판관들의 임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럴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기대선 전에 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만약 결론이 난다면 그때도 기각, 각하, 인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여러 경우의 수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경찰의 수사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나 공관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임주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무상 기밀이라든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압수수색 가능하다라는 규정입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현재 빈집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경호처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은 불발이 됐지만 임의제출에는 합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강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화폰 서버라든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하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협의에 따라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된 만큼 앞으로 협의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물을 228톤을 쓴 것이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새로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파면되면 관저를 즉시 떠나는 게 맞겠죠. 관저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은 맞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는 파면의 결정이 있더라도 유지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주일가량 관저에 머물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것이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물을 228톤 넘게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딱 와닿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수십 배가 넘는 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관저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딱 가족들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수행 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2인 가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양, 일주일에 수도 요금이 74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양은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도량을 썼는지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이 세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관저에 머물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물면서 사용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파면 이후에 대통령 가족과 수행 인원이 쓴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떠나야 하는가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호의 측면이라든가 일정 부분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들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규정이 없어서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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