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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맡아놓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이 대질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 모 양의 어머니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모친은 권 변호사 측의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대질신문을 요청했고, 권 변호사 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라면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유족 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16년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자동으로 패소했습니다.
권 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협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심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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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유족 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16년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자동으로 패소했습니다.
권 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협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심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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