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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6일)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MZ 자유결사대' 단체 채팅방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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