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농성 중 찬성 측 시위자를 때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농성을 벌이다, 탄핵 찬성 측 시위자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서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농성을 벌이다, 탄핵 찬성 측 시위자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서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