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해야"

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해야"

2025.04.17.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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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올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영상 등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영상을 올린 것은 쯔양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로 인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했지만,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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