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불법숙박업, 죄질 가볍지 않아"
"문 씨, 잘못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동일 잘못 반복하지 않을 것"…질문에는 묵묵부답
"문 씨, 잘못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동일 잘못 반복하지 않을 것"…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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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문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항소 계획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1천500만 원 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이영재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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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문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항소 계획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1천500만 원 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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