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오늘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2025.04.18. 오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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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윤 탄핵 선고
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후임 지명 효력 정지
헌재, 7인 체제 변경…위헌 결정 등 걸림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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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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