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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지 8년차 됐고, 간호사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저희 뜻을 존중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거냐’면서 저한테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 들더니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결국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식탁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썼어요. 어느날, 남편이 휴대폰 공기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공기계의 사진첩을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 조차 나지 않아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마나 남편은 제 탓을 하겠죠?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한 부부도 상당하죠?
◆ 신고운 : 딩크족으로 잘 사시는 부부도 있는 반면, 상대방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냐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사연자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남편이 사연자분을 탓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 신고운 : 우리 법원은 결혼의 본질이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성기능 장애, 무정자등 등의 성적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결혼 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12360). 사연자분과 남편은 혼인 당시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혼인생활 중에 남편 쪽에서 의견을 번복해서 갑자기 아이를 가지자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남편분 혼자서 아내에게 상심하셔서 점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 같고, 사연자분은 끝까지 남편분과 부부상담을 받아보자고 설득하셨잖아요. 이런 노력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연자분이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 시켰는데,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고운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남편분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명백하죠.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3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으니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신고운 : 부정행위가 되려면, 부부간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위반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서로 누구를 만나던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도 서로 각방을 쓴지 3년이나 됐는데,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조의무나 성적순결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각방을 쓴다고 해서 남편에게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도 되고, 성관계를 해도 되고, 아이까지 만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해주거나 동의를 해준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상담까지 받아보자고 노력을 하셨구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여서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거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남편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관계로 나아갔어야 하구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분의 가정이 깨뜨릴 수 있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녀의 주장대로 남편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덜컥 혼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 맞다면, 상간녀에게는 사연자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친목등산모임에서 만나는데, 그 모임은 서로에 대해서 묻지 않는겁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그런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간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러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비밀번호가 걸린 공기계를 몰래 열어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사연자분을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신고운 : 이런 경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용하던 공기계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공기계를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던가, 일상적으로 서로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지 않는 공기계 자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닙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당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사연자분이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썼다고 바람 피운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부부관계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녀가 유뷰남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지나친 부주의가 고의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공기계에 걸린 비밀번호를 알아내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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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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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지 8년차 됐고, 간호사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저희 뜻을 존중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거냐’면서 저한테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 들더니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결국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식탁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썼어요. 어느날, 남편이 휴대폰 공기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공기계의 사진첩을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 조차 나지 않아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마나 남편은 제 탓을 하겠죠?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한 부부도 상당하죠?
◆ 신고운 : 딩크족으로 잘 사시는 부부도 있는 반면, 상대방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냐면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사연자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남편이 사연자분을 탓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 신고운 : 우리 법원은 결혼의 본질이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성기능 장애, 무정자등 등의 성적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결혼 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12360). 사연자분과 남편은 혼인 당시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혼인생활 중에 남편 쪽에서 의견을 번복해서 갑자기 아이를 가지자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남편분 혼자서 아내에게 상심하셔서 점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 같고, 사연자분은 끝까지 남편분과 부부상담을 받아보자고 설득하셨잖아요. 이런 노력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연자분이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 시켰는데,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고운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남편분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명백하죠.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3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으니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신고운 : 부정행위가 되려면, 부부간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위반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서로 누구를 만나던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도 서로 각방을 쓴지 3년이나 됐는데,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조의무나 성적순결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각방을 쓴다고 해서 남편에게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도 되고, 성관계를 해도 되고, 아이까지 만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해주거나 동의를 해준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상담까지 받아보자고 노력을 하셨구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여서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거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남편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관계로 나아갔어야 하구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분의 가정이 깨뜨릴 수 있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녀의 주장대로 남편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덜컥 혼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 맞다면, 상간녀에게는 사연자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친목등산모임에서 만나는데, 그 모임은 서로에 대해서 묻지 않는겁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그런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간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알아보려고 하였다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러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유부남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비밀번호가 걸린 공기계를 몰래 열어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사연자분을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신고운 : 이런 경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용하던 공기계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었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공기계를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던가, 일상적으로 서로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지 않는 공기계 자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닙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당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사연자분이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썼다고 바람 피운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부부관계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녀가 유뷰남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지나친 부주의가 고의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공기계에 걸린 비밀번호를 알아내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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