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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해병대 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18일) 변호인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진행되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거라며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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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거라며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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