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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 기관들이 이걸 존중하면 정치적 교착 상태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퇴임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심판정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단상에 선 문 권한대행은 중간중간 농담도 섞어 퇴임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문 대행은 직접 작성한 퇴임사에서 일단 헌재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들이 이걸 존중하면, 첨예한 정치적 갈등도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까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제 7명 체제가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효력을 정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안 사건 판단에 따라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 헌재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재판관 7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크게 갈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공석을 채운 뒤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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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 기관들이 이걸 존중하면 정치적 교착 상태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퇴임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심판정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단상에 선 문 권한대행은 중간중간 농담도 섞어 퇴임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문 대행은 직접 작성한 퇴임사에서 일단 헌재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들이 이걸 존중하면, 첨예한 정치적 갈등도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까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제 7명 체제가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효력을 정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안 사건 판단에 따라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 헌재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재판관 7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크게 갈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공석을 채운 뒤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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