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다음 주에도 '포토라인' 피할 듯

[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다음 주에도 '포토라인' 피할 듯

2025.04.18.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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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서울고법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지난 월요일에도, 1차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허가는 아니고요. 매번 출석이 있을 때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부분, 안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그 이유도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사건 관계인이 마주치게 되면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도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직접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와 비교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1차 공판 때는 역시 다음 주 예정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고은]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지하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결국 법원의 방호 차원, 즉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1차 공판, 첫 번째 공판 때 공판 장면에 대해서 방청뿐만 아니라 촬영을 허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불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2차 공판에 대해서는 촬영 부분을 허가했거든요.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생중계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까지만 촬영이 허가된다는 거죠. 즉, 재판정에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촬영이 안 되고 그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착석하는 모습, 이 정도는 촬영할 수 있다라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과 변호인들의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했었는데 무죄추정 원칙과 촬영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고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에 마치 범죄자처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마치 유죄인 것과 같은 심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판사가 아니라 아마 국민들에게 유죄인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죠.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초상권도 침해될 수 있다 등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2차 공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공판 초반에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성 메시지를 낼 것 같았으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재판이 워낙에 큰 사안이고요. 형량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지 않는닥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만큼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육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변호사와 함께 착석하는 모습 정도,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이정도의 장면만 촬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 재판받을 때 변호인들이 얼굴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변호인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사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데 아마 변호사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촬영을 허가한 하나의 사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차장 통행이라든지 노출이 최소화되는 부분, 앞으로 계속될 공판에서도 이런 법원의 스탠스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바뀔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제 생각에는 일단 촬영 허가가 이번에 됐잖아요. 앞으로도 촬영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증인신문이 많은 재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피고인 신문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해당 재판 때는 아마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부지법 사태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사용은 계속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인정신문은 짧게 할 겁니다. 피고인 이름 정도, 주민등록번호 정도 확인을 하고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즉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증거기록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부, 인정하는지,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첫 번째 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증거를 미리 다 검토한 다음에 증거기록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하는지, 어떤 부분을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부터 틀렸다라는 비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만 제기했을 뿐 7만 페이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일에는 2명의 반대신문과 증거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에서는 9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에 PPT 화면을 띄워달라고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장면이 연출될까요?

[이고은]
일단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썼던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걸 밝히는 게 첫 번째 기일에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쓴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세세한 윤 전 대통령, 즉 피고인 측의 의견을 상세히 밝힌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주되게 이루어지고요.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의사는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증거기록 7만 페이지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할지 부분에 대한 의견진술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내렸던 두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오늘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얼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모습이 인상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저는 문 대행이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설레는 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본 것은 바로 헌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헌재가 있을 의의도 없고요. 또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성실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내놓은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더 충실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한 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그 결정문에서 느껴졌던, 헌법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헌법수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수호라는 것은 결국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관 구성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피력했어요. 연구관이나 교수도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주로 헌재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쟁점을 두고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만 또 헌재의 판단이 때로는 사회 흐름에 맞춰서 변경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헌재 재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계의 의견이랄지 또 판사 실무의 경험이랄지 변호사들이랄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헌재 재판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이고은]
대인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력이나 사상 등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YTN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왜 장기화되느냐, 5:3이냐 6:2냐 아니면 8:0이냐,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로 재판관을 정리하고 그 재판관이 어떤 추천 몫에서 왔다라는 것을 토대로 그 재판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진보 성향이라면 어떤 의견, 보수 성향이면 어떤 의견. 이렇게 마치 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정치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디까지나 결국 법관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재판관들을 성향으로서 매도하는 이런 행위가 자제되어야 함을 좀 더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인데, 그러면 이게 원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선고가 늦어졌던 것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심리하는 것이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을 만큼 보안이 정말 철저하게 유지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갈라져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문형배 권한대행의 육성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처음에는 아마 의견이 갈라졌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의와 평의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만장일치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니까요. 논의를 시작했던 최소한 처음에는 재판관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렇게 되면 7인 체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7인 체제만으로도 심리나 의결은 가능하지만 또 위헌 결정까지 한 전례는 없다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정족수 규정이 있는데요. 심판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7인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즉 헌법소원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든지 이번 윤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때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7인 중의 6인의 찬성으로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7명 체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기다려서 2명의 후임 재판관이 재판이 지명이 되고 또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헌재법을 보더라도 7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고 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9인 완전체 헌법재판관들 모습을 잠깐만 보고 다시 7인 체제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신임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나 볼 수 있겠네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이 조금은 무리하게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3명 중에 2명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잖아요. 현재 권한대행의 상황에서는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나 임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가처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 만에 하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뽑게 되면 헌재의 본안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하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해서 본안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이고은]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대행이 지명한 사람에 대한 지명의 효력 자체가 철회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해서 다툴 소에 대한 이익이 없어서 각하 처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공포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하는 바겠지만, 그렇지만 한 대행도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 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 대행이 했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 부분은 조금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 문제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퇴임한 재판관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사실 그렇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대행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선까지 46일이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의견을 내다 보니까 다시 떠오른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앵커]
여기서 키워드를 꼽으면 관습헌법이에요. 관습헌법. 그래서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도 유효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만약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이고은]
이게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각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성문헌법이 아닌 거죠. 우리 헌법에 찾아봐도 서울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명문에 규정은 없잖아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불문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니까 이런 부분을 관습헌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처럼의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투표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결국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관습헌법에서까지 성문헌법을 개헌하는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성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요. 국민투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수도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20년이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또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관습헌법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습으로 알고 느끼는 바를 헌법과 어떻게 생각하면 준하는 지위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의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습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개헌을 할 정도의 상황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개헌, 특별법, 국민투표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뜻을 모으는 건 결국 정치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법이 정해진 게 있나요?

[이고은]
아마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수도 이전을 희망을 하고 실제로 청와대의 위치도 새롭게 설정되는 수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이 있을 것이고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권자는 국민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찬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국민투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아마 차기 대통령이 정말로 수도 이전을 할 것이라면 그런 발의, 그리고 국민투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불법숙박업 혐의인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5일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문 씨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라는 혐의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꽤 높습니다. 0.149%로 조사가 됐고 그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요. 불법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또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모두 유죄를 내렸는데, 검찰은 징역 1년의 구형했었거든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거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일단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불법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재범, 삼범 같은 경우에도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으로 했습니다. 제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정말 많이 재범한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사실은 구공판, 징역형으로 구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온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음주 관련해서는 현재 0.149%면 상당히 높고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물론 음주 관련한 전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과연 벌금형이 상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심에서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일 때.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그때 당시에 사고를 냈던 택시운전사와도 합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또 이전에 음주전력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벌금형을 재판부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2심 재판 때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고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항소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가 형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의 종류를 바꿔서 지금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검찰은 항소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상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구형한 것과는 다른 형의 종류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항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선처를 받은 결론이기 때문에 2심에서도 조금 더 형이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다혜 씨는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문다혜 씨는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깎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문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 사건은 보통 다 자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양형인자로 쓰였지만 크게 특별하게 양형참작 사유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문다혜 씨가 항소한다 한들 벌금형이 깎일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요.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항소한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슈플러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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