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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저지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업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사례 등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 센터에 수업 참여 관련 사례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A 대학에서는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생들의 단체행동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수업 복귀 저지 간담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업 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 비난성 게시글과 댓글을 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라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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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업 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 비난성 게시글과 댓글을 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라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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