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2025.04.2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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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혐의로 재판 중인 박 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활동 지침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6조와 7조,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조항들은 원칙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내부 행정 절차를 규정한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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