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반인권 문제, 언론이 본 모습은?

[열린라디오 YTN]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반인권 문제, 언론이 본 모습은?

2025.04.21. 오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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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은 이주노동자단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신다고요?

◇ 김언경 : 4월 15일 오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실시하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우리 언론은 대통령 파면과 내란 재에 집중하느라 웬만한 다른 이슈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으로 노골적으로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혐중 정서를 키웠는데요.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당연히 대중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던 극우 지지층들이 툭하면 “중국인이냐”라고 묻는데, 이 질문은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면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은 공격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혐오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에 대한 기사를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합동단속이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언론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 최휘 :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먼저 저는 평소 언론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접했는데요. 소장님은 지금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주세요.

◇ 김언경 : 맞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법무부가 사용하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요.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주노동자 당사자나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이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마치 이들이 온갖 종류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또는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서도 이주민 인권 관련 조항에서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용어의 대안으로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 자체는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민단체가 비판 기자회견을 할만큼 현재 우리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건가요?

◇ 김언경 :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2023년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 중에서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이 있고, 그중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이 있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 업무보고에 포함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예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41만명에서 20만명 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를 주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차 단속은 4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미등록 이주민 10,756명을 적발했고,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085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강제퇴거 9,784명, 자진출국 8,483명 등 약 18,000명을 출국조치했습니다.
2024년 2차 단속은 9월 30일에서 11월 30일에 시행되었는데, 8,476명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 1,708명의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적발이 있었습니다. 18,526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2023년 10월 43만 명에 달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24년 6월 현재 약 41.4만 명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부부 스스로가 이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수행에서 과정에서 참담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가의 체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휘 : 구체적으로 어떤 반인권적이 상황이 있었나요.

◇ 김언경 : 최근의 사고들만 살펴볼게요. 2025년 3월 파주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었습니다. 26일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 30대 여성 A씨는 대형 기계 설비안으로 숨었고,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낀 것입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은 절단됐다.
또 다른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엔 경산의 한 공장에서 단속에 쫓긴 외국인노동자들 6명이 3m가 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4년 7월 경주 한 공장 단속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발목을 다친 뒤 강제출국 당했다가 유산했습니다. 작년 9월엔 베트남 여성이 단속을 피해 7m 높이 울타리에 숨었다가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2023년 3월, 대구에서는 경찰이 예배 중인 교회를 급습하여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 이주민 9명을 체포하였으며,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팔인 한분은 2023년 4월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체류 기간(최대 4년10개월)을 넘겨 한국에서 일하다 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되었거든요. 그는 단속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됐지만 병원이 아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수용됐습니다. 그가 밤새 울며 고통을 호소하자 당국은 이튿날에야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분은 다음날 강제 출국됐다. 그리고 그분의 진료비 104만원은함께 붙잡힌 다른 네팔인에게 청구됐습니다. 네팔로 돌아간 ㅌ씨는 최근 “과잉 단속으로 부상을 입은 것, 치료비를 다른 네팔인에게 부담케 한 것, 치료 끝나지 않은 사람을 서둘러 출국시켜 인권을 침해한 상황을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ㅌ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최휘 : 정말 몰랐던 사고들이 많았네요.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는데 단속에 공포심을 느껴서 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까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 김언경 :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고용주 동의 없는 ‘토끼몰이’식 단속과, 무리하게 쫓거나 겁을 주는 비인권적 단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김포 건설현장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 조치를 자제하고 안전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권고 판결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인천의 한 클럽에서 태국 유명 가수가 공연을 하던 중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라오스 국적의 불법 체류 이주민 83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 공연을 망가뜨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최휘 :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 김언경 : 일단 현재의 단속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불법 고용의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업종의 인력난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와 인터뷰한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수치 목표를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체포 시도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등연대는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테두리 내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시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속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는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제대로 된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 언론은 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도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정치상황에 대한 보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보는 언론보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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