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황혼 재혼 앞두고 재산 상속 고민..."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죠?"

[조담소] 황혼 재혼 앞두고 재산 상속 고민..."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죠?"

2025.04.21.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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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스무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후 단 하루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재산도 좀 모으고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딸 모두 결혼시키고, 저는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즐기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복지관에 따라 갔다가, 아내와 닮은 여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이 떠나보내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더군요. 지금은 외아들을 장가보낸 뒤, 손자를 봐주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생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그녀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한테 부동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마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네요.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뒤늦게 인연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6-70대의 황혼 이혼만큼이나 황혼 재혼도 늘어나고 있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재혼하고 싶지만,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할까 봐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황혼 재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대부분 재산 때문... 아닌가요?

◆ 임경미 : 10대·20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연애가 최근 들어 80대 후기 고령층 사이에서는 '황혼 연애' 혹은 '황혼 재혼'이라고 불리며 부쩍 연애 상대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대 시절엔 CC(캠퍼스 커플)라고 칭하고, 80대엔 BC(복지관 커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재혼 건수는 5308건이라고 합니다. 2017년 3886건과 비교하면 5년 증가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자녀들 재산 상속 문제가 연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자녀들의 재산 걱정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재혼 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와 같은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또는 유언장의 작성으로 자녀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부부재산계약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나요?

◆ 임경미 :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부부재산의 약정’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혼인 전 또는 이혼 했을 때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하였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난 분과 재혼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재혼하는 분과의 재산에 대하여도 약정을 하고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혼할 분과 재산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이유로 혼인에 대하여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작성이라는 것은 사연자가 재혼 전 재혼 부부와 자식 간의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 조인섭 : 이런 방법들로 자녀들을 안심시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임경미 : 혼전 계약과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황혼 재혼의 현실적 한계를 막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사연자분의 자녀들이 유류분 문제로 다툴 수도 있나요?

◆ 임경미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사연자의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아니기에 제3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되는데, 만약 사연자님의 자녀들이 사연자의 사망 이후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어야 하고 그 이전의 것이라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자녀와 사연자가 사연자 자녀의 유류분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 재혼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서 자녀들의 재산 상속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신고 전에 부부가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약정이고... 이혼할 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혼전 계약과 유언장 공증이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소송하게 될 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혼한 뒤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연자분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연자 자녀의 유류분에 손해가 생기는지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청구가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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